법원, 'TBS 출연금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3.12.15 16:22
예산 70% 달하는 지원금 전액 삭감
불복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서울시 "독립 경영 필요... 미뤄달라"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 노조가 지원금 전면 삭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물리쳤다.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언론노조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15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TBS는 특정 정파를 위한 유튜브 방송 같은 느낌이 강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공정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TBS노조 등은 조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소송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TBS의 독립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 최소한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시행일을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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