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지인 살해해 징역 20년 받은 50대... 검찰, 항소

입력
2023.12.15 13:28
검찰, 1심 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50대도 남성도 항소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당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 B씨를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원 일부를 갈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앙심을 품어왔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신발장 안에 있는 둔기를 꺼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당일 필로폰(0.03g)을 커피에 타서 투약했으며,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벌인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재산 갈취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해 오히려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의 재산을 갈취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도 “범행 당시 한동안 정신질환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데다 당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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