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버린 친모… 2심서 징역 8년6개월

입력
2023.12.14 20:23
남편 면회하러 아이 두고 수시로 외출
딸 숨지자 2년 넘게 유기하고 부정수급
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의 항소심에서 14일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로, 1심보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형량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기했고,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었음에도 일주일간 방치한 상태에서 18시간가량 집을 비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19년부터 복역 중이던 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수시로 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병을 앓던 딸이 2020년 1월 숨지자 신고 없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최씨와 함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본가 빌라 옥상에 두고 딸의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약 3년 만에 발각됐다. 서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최모(30)씨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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