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도 조정돼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상생금융 7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 앞서 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보험업계 대표(CEO)들이 간담회를 갖고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보험업계는 우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부터 내릴 계획이다. 인하율은 2.5%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이 20조7,674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000억 원 규모를 상생금융으로 내놓는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손해율이 개선된 1·2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 상반기 121.5%로, 2세대는 같은 기간 111.5%에서 110.7%로 하락했다. 일부 보험사에선 1세대 보험료 인하율을 최대 9%대까지 전망하고 있다. 다만 3·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차보험은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복무 중에는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대출 이자부담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 업계는 현 1%대인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시 납입유예된 이자를 사후정산하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도 시나브로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가입이 거절됐던 대리운전기사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