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지역 행사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6일 우산 13개와 전기포트 7점 등 총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지역의 한 단체 회장에게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김장행사에 참석했고 기념품 전달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그 뒤 한 제보자가 "A 의원은 신고가 들어가자 급하게 기념품을 수거했다"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재조사가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