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신협·단기 예적금도 비교 가능해진다

입력
2023.12.13 13:29
예금 비교시 은행 재무건전성도 확인 가능

앞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의 예·적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미만 단기 상품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4월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신협 상품과 단기 예·적금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예금, 대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요청 사항을 반영해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대상에 신협 예금·대출 상품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만기 1·3개월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상품 비교 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재무건전성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금융사별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등 기초 재무정보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근처에 설명 아이콘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협 상품과 1·3개월 예·적금 상품의 비교정보 제공은 이달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스템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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