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형태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수사관 개인 명의 거래소 계좌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투명성과 속도가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검찰청별 법인 명의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보전한 뒤 이를 현금화하려면, 검찰수사관 개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사용해야 했다. 수사관이 가상자산을 본인 계정에 옮긴 뒤 매각해 현금화하면, 이 돈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식이다. 원칙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가 지연되고,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2025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환수재산을 건네 받았다가 국고로 넘기는 검찰 직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점을 파악한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검찰청 법인 명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몰수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으로 약 270억 원 규모다. 이중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약 14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도 10억2,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