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을 했던 이모씨는 몇 해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청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신부전증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이씨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씨는 "분명 설계사에게 병력사항을 알렸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기된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이씨처럼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구두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청약서에 질병이나 치료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단 확정일'이 중요한 암보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다. 예컨대 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조직검사를 진행해 암으로 진단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통상 보험약관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여부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보통 연금보험 보장 내용이 연금 개시 전이면 사망보험금으로, 개시 후엔 생존 연금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금보험으로도 사망보험금을 꼭 받고 싶다면 별도 약관 가입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생존 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