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올해 8월 17일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최윤종은 약 4개월 전부터 장소를 답사하고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성폭력 관련 사건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철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 검찰은 "체구가 작은 여성의 급소를 철제 너클로 공격한 점을 미뤄보면 최윤종은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를 사망 상태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행의 중대성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최윤종은 낮 시간 대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에게 강력범죄를 저질러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며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친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게 꼭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오빠가 마지막 당부를 이어나가는 동안 재판장과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도 눈물을 훔쳤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뒤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윤종을 처음 접견했을 때 공감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 마지막 접견을 할 때는 최윤종이 '제가 반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며 "최윤종이 수형 기간 동안 평생 사죄한다고 하는 게 유족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쌌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다만 재판부가 최씨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