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면서도 장관 지명, 공직 전이면 괜찮다니

입력
2023.12.11 04:30
27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999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강 후보자가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고개 한 번 숙였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 아니다. 장관이 될 사람을 고르면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과 조회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 공직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엔 범죄 경력 등에 답하도록 돼 있다.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때도 전과기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알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민 상식과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다.

여권 일각에선 음주운전이 잘못이긴 하나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공직을 맡기 전 벌어진 일인 만큼 괜찮다는 설명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당시 박순애 교육 부총리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가벌성이나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그대로다. 자칫 음주운전의 폐해를 가볍게 본다는 오해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공직 전의 일이라고 넘어가면 공직 전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은 셈이 된다.

음주운전은 길 위의 살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214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구 퇴출되는 게 사회 분위기다. 공무원은 단 한 번 음주운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 하물며 장관 후보자라면 잣대가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찾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