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 “나중에 죗값을 받겠다” 등의 말을 하며 허위신고해 경찰관 5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또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부인을 죽일 거다. 작심하고 하는 일이니 흘려듣지 마라”라고 허위신고해 경찰관 3명을 출동하게 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같은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을 출동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