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청년 피해 예방 앞장

입력
2023.12.08 14:13
경기 양주시의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 경기 청년들도 39세까지 혜택받을 수 있게 윤창철 의장, 건의안 대표발의해 확대 주도

양주시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구제하는 데 발 벗고 나서 화제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 나이가 만 34세 이하로 돼 있어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경기도 청년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윤 의장은 지난 9월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평등한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채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의장은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한 청년 나이의 범위를 상향 개정해 혜택에서 제외된 경기도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장은 “집값 폭등과 불황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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