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 변제 계획엔 묵묵부답

입력
2023.12.08 11:53
경찰, 사기 고의성 입증 자신감 
고소장 474건, 피해액 714억원

피해액 700억 원 규모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게 될 ‘사기의 고의성’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정씨 일가는 수백 명의 임차인들과 보증금 1억 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각각 맺은 뒤, 계약 만료시점이 도달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00년대 서울 용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번 돈을 들고 수원으로 와 7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업에 뛰어 들었다. 그는 이후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수십 채의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임차인 수백 명과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범행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해온 경찰은 정씨 일가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거액의 보증금을 끌어 모은 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 것으로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만큼 고의성도 상당부분 입증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된 뒤 급격하게 늘면서 전날 기준 474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액수는 714억 원 상당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찰로 가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씨 부부는 “피해자들에 할 말이 있느냐” “변제 계획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씨 일가 여죄와 정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를 비롯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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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