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자살방조 혐의 20대 남성 영장 신청… 피해여성 사인은 '목 졸림'

입력
2023.12.08 17:01
국과수, '경부 압박 질식사' 구두 소견

이틀 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의 사인이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로 A(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의 시신은 6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본인 자택에서 발견됐다. 또 A씨는 같은날 오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다른 20대 남성인 C(25)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6일 영종도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경찰이 A씨 등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는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숨져 있었고,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C씨는 치료 경과를 봐가며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