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사실을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김종현)는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이후, 사건을 조직적으로 왜곡·은폐하면서 관계부처의 피격 첩보를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정권 안보 담당 고위관계자들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서훈 전 실장에겐 이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가 적용됐다.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런 왜곡·은폐를 지시한 윗선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대준씨 사건 처리에서 안보라인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규정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집중 추궁해 더 윗선(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사실 확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기소 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도 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특별 취급 기밀정보(SI) 첩보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7월 서 전 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당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놓아두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이 문건은 사건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시작된 재판에서 서 전 실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월북 확인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든 적이 없다”(서 전 실장)거나 “의사 결정 및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박 전 원장)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장관 역시 “이씨의 월북 의도는 확정된 바 없고 판단의 영역이라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은 지금까지 14회 이뤄졌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박 전 원장은 감사원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