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는 법원장이 직접 판결"... 조희대의 재판 지연 해법

입력
2023.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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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
"압수수색 사전심문·조건부 구속 검토"
성폭력·정치적 사건 판결 비판엔 소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6일 '법 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제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할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가 하면, 본인이 내린 판결에 대한 지적에는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법조문을 우선시하는 '문언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각종 사법제도 도입 계획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막바지 떠올랐던 '압수수색 사전 대면심문 제도'에 대한 질의에 "압수수색 관련 문제의식(사생활 보호, 별건수사 등)에 공감하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압수수색당할 수 있다는 건 저나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및 사건관계자 등을 직접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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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구속수사에 제동을 걸 뜻도 내비쳤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조 후보자가 증인을 직접 심문해 증언 번복을 이끌어내고 어린 피고인들의 누명을 벗긴 판결을 언급하며 '이런 공판중심주의를 제도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어린 학생을 회유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낸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호응했다.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장기미제 사건은 법원장이 판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법원장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해 일하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틀림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2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라 일방적으로 (고법부장제 부활을)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본인의 과거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에 진행되는 네 번째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자체의 맞고 틀림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사건의 재상고심은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하급심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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