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1)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인사 비리에 현직 치안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장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중앙경찰학교장인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2021년 7월~지난해 6월) 당시 성씨로부터 직원 승진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엔 A치안감의 혐의가 뇌물 수수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이 2021년 12월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를 잡고 광주경찰청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B경감이 성씨에게 건넨 돈 중 일부가 A치안감에게 흘러들어갔거나, 성씨가 A치안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성씨는 "인사 청탁을 위해선 술·골프 접대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며 B경감에게서 수차례 활동비를 받아 챙겼다.
검찰이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까지 수사 타깃으로 삼았지만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A치안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돈 전달 과정과 함께 그 대가로 청탁한 내용이 확인돼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A치안감은 "B경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경감도 "성씨에게 구체적으로 승진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성씨가 A치안감과 친하다고 하니, 기회되면 나에 대해 말을 잘 해달라는 정도로 얘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인사 청탁 물증 확보를 위해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2대를 확보했지만 이미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