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2,494회나 성매매를 강요해 5억 원을 빼앗은 40대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높아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6일 직장동료였던 여성에게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1,500여만원 추징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총 2,494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이용해 번 돈 5억1,056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수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개인정보를 손에 쥔 A씨 일당이 위치추적으로 쫓아와 번번이 다시 잡혀왔다.
다시 끌려 온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감금됐고, 폭행을 당한 뒤 또 다시 성매매에 나서야 했다. A씨는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C씨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피해자를 구한 건 생전 처음 본 성매수 남성이었다. 몸에 난 멍자국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성매수 남성은 사정을 듣고 적극 돕다가, A씨 부부와 C씨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빚이 생겼으니 갚으라”며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시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재판을 받는 내내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