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2025시즌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한다...'아시아쿼터' 폐지 · U-22 의무출장제 일부 완화

입력
2023.12.05 18:41

프로축구 K리그가 2025시즌부터 변화된 제도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외국인선수 쿼터제를 변경하고 K리그1 22세 이하(U-22) 의무출장제도 일부를 완화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8차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는 2025시즌부터 K리그에서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 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024~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그로운(homegrown)'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 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사회에 따르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선수로 간주해 외국인선수 쿼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 이 제도 역시 2025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초기에는 구단 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는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 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를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 시즌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가 가능했고,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가 가능했다. 또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K리그1 U-22 미출장 시 교체 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 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K리그1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하고,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하며,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이사회는 경고누적·퇴장·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 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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