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 치료중단 위험 관리하는 계기로

입력
2023.12.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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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2019년 ‘안인득 사건’부터 올해 8월 ‘서현역 사건’까지 사회적 관리가 되지 않은 정신질환 문제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보연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할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만 지역 정신건강센터로 정보가 통보된다. 이 때문에 위험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현재 서울·경기 3군데뿐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중증환자 관리라고 하겠다. 관건은 예산과 인적 지원이다. 정신건강센터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사례 관리자 1명이 평균 환자 25명을 담당하고, 재난 심리 지원 등 다른 업무도 많다. 조현병·망상장애 환자 중 13%만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대폭 늘리려면 인력도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현재 1만9,400명에서 2027년까지 3,400명 더 늘리겠다고 하나, 이 정도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경찰과 현장 담당자들의 책임감도 돌아봐야 한다. 5명이 사망한 안인득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이 의심되니 격리조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사전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시로 일관했다. 이에 최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까지 나왔다. 정신질환 관리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추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중대한 정책이다. 꾸준한 예산·인력 확대를 이어가 정부가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