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유산시킨 친오빠, 징역 12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3.12.05 15:09
부모에게 알렸지만 외면 당해
학교 상담교사 통해 경찰 신고
친오빠, 범행은 인정해도 항소
피해자 가족과 분리·보호 조치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A(당시 17세)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의 집에서 초등학생 1학년생이던 친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정작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B양은 초등학교 내 성폭력 상담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하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했다.

B양은 가족과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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