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통화 중 신체 몰래 녹화"...경찰, 추가 피해 확보

입력
2023.12.05 08:43
"신체 노출 응했다가 녹화당해"
음란물 저장·소지 혐의 적용 검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도중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불법촬영 정황을 확보했다. 한 피해 여성은 황씨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해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으로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피해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황씨에게 불법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황씨 측 법무법인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달 17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황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 황씨 측은 이달 안에 귀국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황씨 입국 후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