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소싸움 대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녹색당이 조사기관 비전코리아와 10월 29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싸움 관련 전국 시민의식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응답자 60.9%가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1.8%였다.
특히 소싸움의 발원지인 경남 진주시가 포함된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찬성(38%)보다 반대(53.7%)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싸움 대회 반대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전북 정읍시를 포함한 광주·전남북에서는 반대(64.1%)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는 매년 2억 원 안팎의 예산을 소싸움 대회에 지원해왔으나 정읍시, 완주군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51.4%)은 "소싸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보존보다 폐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해야 한다"는 40.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9%였다.
다만 소싸움이 동물학대인가, 전통문화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물학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6.4%로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라는 의견 44.1%보다 소폭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동물학대라는 답변은 남성(33.3%)보다 여성(59.8%)에게서 많았다.
정읍녹색당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소싸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과 연령대에서 모두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싸움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2019년부터 돼지열병 등으로 소싸움 대회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5년째 대회를 열지 않는 정읍시 역시 이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와 녹색당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학대에 불가하다며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호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