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이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자리하는 등 요건을 갖췄으나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대상에서 빠져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속초시는 "경기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6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된 관련 법령을 보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와 해상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인천시 강화군과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군을 비롯한 전방 10개 지역과 민통선 이남 25㎞이내 가운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경기 고양시와 춘천시 등 5개 지역이다.
전국 15곳 접경지역은 연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도로와 생활체육시설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속초시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민통선 이남 25㎞내에 전체 면적(105㎢)의 50%가 포함된다.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민통선 구역과는 17㎞ 떨어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건이 비슷한 춘천시는 물론, 경기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으나 속초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빠져 있다. 아무런 혜택 없이 촘촘한 규제만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속초시는 앞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접경지역 포함을 건의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최근엔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접경지역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법령상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만큼 편입 당위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