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 전 10개 1만5000원 광장시장… 정량 표시, 가격 사전협의 '쇄신'

입력
2023.1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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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에 추가 주문 강요 '논란'
서울시·종로구·상인회, 쇄신책 마련
메뉴에 정량 표기, 위반 시 영업정지

최근 방문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워 뭇매를 맞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퍼’에게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점포에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광장시장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상의해 음식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기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비싼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적은 ‘부실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얼마 전 광장시장에서 한 입 크기 전 10개가 담긴 모둠전 한 접시를 1만5,000원에 팔고, 추가 주문까지 강요한 점포 사례가 유튜브에 공개된 바 있다. 해당 매장은 상인회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량 표시제는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구성 및 단가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정량을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돕는다. 일례로 육회 한 접시에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식으로 가격과 정량이 같이 표기된다.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품목별로 순차 시행된다.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메뉴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가 주도하고 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미스터리 쇼퍼는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과 강매, 불친절 행위 등을 상인회에 전달해 제재 또는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한다.

상인회도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친다. 자체적으로 점포들을 수시 점검해 규정 위반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비스교육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교육도 병행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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