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고교생은 연 73만원 지원

입력
2023.12.03 16:50
초등학생 46만 원, 중학생 65만 원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내년 평균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연간 교육급여액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처럼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 올리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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