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샀는데 건설사만 노났네"... 실거주 의무, 뿔난 그들

입력
2023.12.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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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 폐기 우려에 실수요자 분통
5일 국회 마지막 논의, 전망은 '글쎄'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대책을 앞세워 미분양 완판에 성공한 건설사가 최종 승자라는 뒷말도 나온다.

청약 미달 단지, 1·3대책 후 완판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1·3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수요자들이 정부와 건설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연초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10년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법을 고쳐 2021년 2월 이후 선보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건설사들은 일제히 대대적인 미분양 털기에 나섰다. 서울에 준하는 경기 광명시에선 1·3대책 발표 바로 직전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두 곳이 청약을 받았다. 1순위 청약 당시 두 곳 모두 청약 미달될 만큼 성적이 처참했지만, 정부 대책을 앞세운 홍보 덕분에 얼마 뒤 모두 미분양 아파트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레온(둔촌주공)도 무순위 청약에 4만여 명이 몰리는 등 대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대책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건설사가 가장 큰 혜택을 봤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광명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견본주택에 가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다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고 분양담당자도 개정안을 소급한다는 정부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며 "아이 학교를 마치면 들어가 살 생각이었는데 투기세력으로 욕만 먹고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다시피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엔 A씨와 같은 불만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5일 국회서 마지막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규정을 그대로 두되 시행령에 예외 사유를 일일이 담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5일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신축 아파트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잖아도 입주 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뛰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선 입주를 앞두고도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선 준공 후 바로 들어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주면 벌금형(1,000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둔촌주공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나마 전세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싸니 차라리 과태료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니 어떻게든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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