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마약류에 취한 남성이 운전하던 고급 외제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2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 유족은 지난 1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인 신모(28)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고향인 대구에서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난해 영화배급사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었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 한 달 전 고향에 내려온 게 마지막 만남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의 오빠 B씨는 "(일이) 재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동생이 사고 나기 전에 '자기 명함 나왔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이 25일에 돌아갔는데 24일이 생일이었다"면서 "(살 수 있는 게) 원래 3개월 정도가 최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생일까지 기다려줬다"며 울먹였다.
유족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던 신씨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B씨는 "(신씨가) 사고 내고 유튜브에 나가거나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저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의향도 없다고 확신이 섰다"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에서 신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신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거쳐 케타민 등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뇌사 상태에 빠졌다. 3개월 넘게 투병해오던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쯤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신씨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