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