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 "대통령에 건의"

입력
2023.12.01 08:42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개정안 처리 후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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