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중에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았던 치료보호 대상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그간 마약중독자 가운데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명령·치료감호 대상이거나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중독 환자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치료보호는 주로 기소유예 조건부로 검찰의 의뢰 또는 자의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조치다. 재판부 선고 사항인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와 구분된다.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운영하면서 올해 8억 원을 치료비로 지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더 많은 중독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보호기관 입장에서도 치료비가 적시 지급되고 수가가 개선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이라며"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