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62)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또다시 헛발질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경찰 간부의 근무 장소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가 또 거두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3일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와 안보수사2대, 해남경찰서, 진도경찰서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승진한 경정 2명과 경감 3명이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를 잡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압수 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 대상인 A경감이 소속된 안보수사2대 사무실이 전남 순천경찰서 별관에 소재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경찰청 청사 6층 안보수사관리계를 찾아갔다가 허탕을 쳤다. 검찰 수사관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순천경찰서로 넘어가 A경감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을 둘러싼 실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성씨에게 전남 지역 모 자치단체장을 소개해 준 뒤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B경정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B경정의 전임지인 무안경찰서를 찾아갔다. B경정은 2021년 무안경찰서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1월 인사 때 목포경찰서로 발령 났는데도, 검찰이 이를 파악하지도 않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 수색 영장 집행 장소를 목포경찰서로 변경한 뒤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경 안팎에선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압수 수색 대상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수사팀이 연거푸 압수 수색 집행 장소를 잘못 찾아갔다는 건 검찰로선 모양 빠지는 일이고, 밖에서 보면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씨 로비 의혹 사건에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데 대해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