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 ‘과잉 진압’ 살해한 백인 경찰, 감옥서 흉기 피습

입력
2023.11.25 17:15
"숨 쉴 수 없다" 목 짓눌러 살해...복역 중 중상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백인 경찰관이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이드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7)이 전날 애리조나주 투손 연방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앞서 교정 당국은 “24일 오후 12시 30분쯤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다. 교도관들이 구명 조치를 했고,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확인했으나 당시 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쇼빈의 변호사인 에릭 날슨은 “그는 다른 교도소 수감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쇼빈은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지내며 격리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쇼빈이 투옥된 투산 연방교도소가 그간 수감자 간 폭행 및 자살, 탈옥 시도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직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고질적인 인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쇼빈은 2020년 5월 비무장 상태이던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목을 무릎으로 9분 30초 동안 짓눌러 사망하게 했다. 당시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세계 곳곳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가 빗발쳤다. 그는 지난 2021년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이듬해 연방지법에선 플로이드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살인죄 유죄판결에 대한 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쇼빈 측은 이와 별개로 ‘자신이 플로이드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의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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