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일찍 떠난 별…故 구하라, 오늘(24일) 4주기

입력
2023.11.24 15:41
故 구하라, 오늘(24일) 4주기
'구하라법'은 어디까지 왔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지난 2007년 데뷔한 카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 국내 걸그룹 최초로 오리콘 월간 차트 1위 기록을 경신했고 한류 문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국내외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구하라의 비보가 많은 이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의 사망 소식은 故 설리의 사망 42일만에 들려온 비보였다. 당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던 구하라의 사망은 적잖은 충격을 남겼다. 이에 카라 멤버들은 매년 구하라를 언급하면서 완전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하라는 생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되는 '구하라 법'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다만 유의미한 판례를 남겼다.

우다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