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에게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며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64)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당시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기사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걱정 마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