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잡아라...노후 경유차 제한·대형 사업장 배출 감축 유도

입력
2023.11.24 16:22
내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6시간 전 미세먼지 예보 충청·호남 확대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및 가동률 80%로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등 '핵심 배출원 관리'에 집중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위주로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감축 조치 시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8,000톤 줄여 1㎥당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1.4마이크로그램(㎍) 낮추는 것이 올해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부터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의 지하역사 331곳 전수조사를 비롯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합실, 역사 등의 환기·공기정화설비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공사장은 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36시간 전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해당 예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도로 수송, 대형 사업장, 석탄발전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내년 3월에는 석탄발전소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다음 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은 동절기 실내 난방온도 18도를 준수하고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시 중단된 공부문 차량 2부제도 부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한덕수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세먼지 감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노후 경유차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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