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폭행 사건은 이씨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벌어졌다, 이씨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구제역의 휴대폰을 쳐 땅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했다. 구제역은 재판이 끝난 뒤 이씨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