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미성년자한테 마약 팔면 '사형' 구형한다

입력
2023.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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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
마약범죄 빈발지 입국자 전수조사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또 마약범죄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전수검사하는 등 정부가 마약청정국 복귀를 위해 '마약과의 전쟁'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강력한 단속에도 마약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자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은 22일 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마약 관련 대책이 총망라(3개 분야, 9개 추진과제)됐다.

검찰은 우선 마약류 범죄 처리 기준을 강화해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상습적으로 마약거래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사형까지 구형한다.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게끔 적극 의견을 낼 방침이다. 가령 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상습 투약범은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단속 고삐 역시 더욱 조인다. 상시 집중단속은 물론,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꾸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3초 만에 전신을 검사해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검출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도 도입된다.

여행객의 경우 마약범죄 빈발 지역을 거쳤다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 등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 고위험국에서 발송된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은 일반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하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우편물도 검사 건수를 50% 이상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양과 횟수 등 기준을 강화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 대상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할 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의료인 중독판정시 면허취소 △목적 외 투약ㆍ제공 시 자격정지 처분 등의 규정도 신설된다.

치료·재활 및 예방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전국 25곳인 치료보호기관을 내년 30개소로 늘리고,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서울·부산·대전 3곳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설치해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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