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경찰청과 방문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9월 MBC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MBC 장악을 위해 권태선 이사장이 잘려나갈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권의 폭압에 편승한 권익위는 법령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방송장악용 청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지난 8월 MBC 경영 손실을 방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이사장을 해임한 것에도 방송 장악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취소소송 가처분 신청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줘 본안 판결 전까지 해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MBC 장악 시도에 뛰어든 권익위원회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위한 공동작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