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A씨가 황씨와 잠시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A씨가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 한 네티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다수의 촬영물을 유포했다. 황씨는 당시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즉각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6월 말 전 황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유포자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A씨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가 유포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등이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을 SNS에 올린 유포자는 구속됐다.
황씨는 최근 성관계 상대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피의자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연인 사이에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