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23.11.17 21:48
담보권자 99.10%·채권자 73.19% 동의
경기 침체에 회장 사법리스크까지 터져
법원 "법정 요건 구비"… 재기 모색 전망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무 변제 등을 거쳐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안병욱)는 17일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수자는 스카이아이앤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자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됐다.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키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군제1전투비행단 등 채권자들이 찬성했다. 법원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선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가, 이듬해 한국코퍼레이션그룹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 다시 매각됐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투자금 회수 실패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난을 겪으며 임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올해 4월 허위 공시로 28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47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중 21억 원은 지급해 26억여 원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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