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61건 도로점용 허가 4건으로 줄인 비결은?

입력
2023.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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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
청주, 대상… 울산·안양은 최우수상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둘째 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메인 부스에서 진행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규제 등)을 청취한 뒤 해결한 과정을 소개하고 이 중 최우수 사례를 꼽는 자리였다.

청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A도시가스 업체는 관을 매설하기 위해 흥덕구청에 261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업무가 과도하다며 민원을 냈다. 흥덕구는 ‘도시가스 관로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업체에 ‘관로 대장’을 만들도록 하고 구청은 ‘허가대장 추출 지원’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했다. 이 결과 A사가 진행한 261건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건수는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고, 구청은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규제해소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박원식 흥덕구청장은 “전국적인 규제혁신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돼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불태운 결과”라며 “기업과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울산시와 경기 안양시가 차지했다.

울산시는 ‘투자기업 공무원 현장 파견’ 시스템을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0개월로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현대차는 생산 시점을 2년 앞당기면서 3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안양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사 생산품만 판매, 융복합 상품 판매 불가’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해 4년간 중앙부처 문을 두드릴 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 중심의 행정을 펴고, 거부당한 이유를 꼼꼼하게 따진 뒤 법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찾았다.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7개 지자체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애로사항 해결’ △서울 도봉구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 △대구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대전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충북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경남 ‘대한민국 K-방산 운행제한 규제완화 수출에 날개를 달다’ △제주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전야해양부이로 조업 효율 업’ 등이었다. 예선을 통과했지만 본선에 오르지 못한 7개 지자체에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지영림 심사위원은 “매년 이렇게 많은 규제 건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아직도 많은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며 “모든 안건이 훌륭해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어 “행정 업무도 힘든데 규제 혁신에 나서는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88개의 규제 개혁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17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10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