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만 바꿨을 뿐인데... 손보사 순익이 2000억 늘었다

입력
2023.11.18 04:30
실적 부풀리기 방지, CSM 가이드라인
DB·롯데손보, 현대해상, '소급' 적용
"일각 '실적 부풀리기'는 과도 표현"

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3분기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도입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손해보험사는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참고할 내용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CSM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이다. CSM은 보험 계약에 따른 미실현 이익으로 규모가 클수록 순이익도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의 1분기 CSM 과다 산출 의혹이 제기되자 기준을 일원화한 가이드라인을 7월 마련해 3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적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연말까지 이전 기준을 소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 DB손보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소급 적용 시 1조3,962억 원이었으나, 미소급 시엔 1조1,158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회계 기준만 바꿨을 뿐인데 2,804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동일 선상에서 현대해상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6,626억 원에서 4,509억 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매각 작업에 돌입한 롯데손보의 경우 2,629억 원 이익에서 마이너스(-) 57억 원으로 적자 전환된다.

이들 보험사는 소급 적용이 과거 발표했던 실적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적 선택일 뿐, 실제 핵심 지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실적 발표 전 회계법인 검토까지 받았기에 '실적 부풀리기'는 과도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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