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오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4개 학교, 2,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경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의 협조로 전문 강사가 직접 개별 학교로 방문해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의 개념과 청약철회 기간을 비롯해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인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 △이동전화서비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내구제대출)등의 피해사례 소개와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예방법 등이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한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홍보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피해 경험이 있거나 궁금했던 소비자 정보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학생들이 이번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의식 있는 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시로 정비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노인층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도내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105회에 걸쳐 5,836명에게 진행했으며, 도청 본관 1층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해 지난달 말 기준 1,804건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