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보험료 인상' 기정사실화...정부에도 모수개혁안 요구

입력
2023.11.16 17:30
12면
민간자문위, 현행 9%인 보험료 인상에 방점
노인 70% 지급 기초연금 단계적 개편 제안
복지부 장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같이 봐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모수(母數)개혁안을 제시해 '더 내는 국민연금'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인데, 국회는 '숫자' 없이 공을 떠넘긴 정부에도 구체적인 개혁안을 주문했다.

16일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는 올해 5월 이후 논의 결과를 요약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지표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안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두 가지로 좁혔다. 정도의 차이일 뿐 1998년 이후 9%로 고정된 '보험료율 인상'은 공통분모다.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이대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올해 42.5%, 2028년 40%)이 유지되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는 기금 고갈이 7년 정도 연장되고, 15%·40% 조합은 2071년까지 16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비록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담았다.

민간자문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올해 32만3,180원) 개혁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되 차등 급여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정도로 최대 연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최저보장연금 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된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은 숫자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받는 정부에도 모수개혁 논의를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지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모수개혁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