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우리 공군과 미군을 향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 같이 호소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에 평택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해나갈 방침도 전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주둔 중이다. 이로 인해 평택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정 시장은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미군기지 주변 원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이 피해만 떠앉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피해의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시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일부 구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우리 공군과 미군 측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평택시는 군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 시장과 평택시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