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으로,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