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서울시가 '6~10년'의 완충기간을 거쳐 김포, 구리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를 서울에 편입할 전망이다. 편입과정에서 해당 도시가 떠안을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장 경기도의 특정 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위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잃는다. 또한 서울과 25개 자치구는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어서 새로 편입되는 도시들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10~30% 낮게 책정된다.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특별자치시'를 중간 형태로 제시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편입대상 도시들이 일단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하되 향후 6~10년간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 통합하는 방식이다. 앞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오 시장을 만나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으로 폐지될 '농어촌 특례전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조 위원장은 "5, 6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특별법에 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발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가 내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위는 13일 회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인접도시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달라"며 보편적 성격의 법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사례별로 할지, 모아서 할지, 지방도시들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서두를 생각은 없고, 내일 회동을 통해 특별법의 속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