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판매가 불가능해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비타민K2 제품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유통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까지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등재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9월 27일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내년 초까지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비타민K2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아 영양제 등으로 가공할 수 없고 정식 수입도 불가능했다. 영양제 중에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K2 제품은 허가받은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K 함유 영양제는 K1, K3 제품밖에 없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직구로 비타민K2 함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이번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출발이 비타민K2인 셈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비타민K2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업체는 미생물을 발효시켜 비타민K2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할 길이 막혀 수출에만 의존해왔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