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는 자치권 침해, 입법 저지할 것”

입력
2023.11.14 19:53
김진표 의장, 전날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부당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훼손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심의 보류 중인데도, 또 다시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으로 시민과 함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옮기는데 반대해왔다. 2017년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화성 화옹지구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을 당시 화성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후 절차는 중단됐다.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빼앗을수 있다는 게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측은 견해다. 범대위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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